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(문단 편집) == 주요 내용 == 협약은 총 '''17부 320조'''라는 국제 협약 중에서도 꽤 [[크고 아름다운]] 분량을 자랑하며 바다를 [[내수]], [[영해]], 군도수역, 접속 수역, [[배타적 경제수역]], [[대륙붕]], [[공해]] 및 심해저로 나누고 각 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 또한 해양과학조사(Marine Scientific Research)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심해저 제도에 대하여도 규정되어있다. 전체적으로 UNCLOS의 조항 중 관할 수역[* 영해, 접속수역, EEZ, 대륙붕]에 대한 규정들은 '''give and take''' 라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, 앞서 채택 배경에서도 언급했듯 본래 공공물이었던 바다에 대해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한 결과가 해양법협약이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